▲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9월 22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검찰청에 2차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시사인천 자료사진>
장호영
사전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0일 오전 인천지검에서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장을 정리하면, 이 교육감은 2014년 지방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 자금을 요구하며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로부터 총1억 20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부정 수수한 혐의다.
또한 선거사무장, 회계 채임자와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의 인건비 총9100만원을 회계 보고에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3억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선거사무장, 측근 등 3명(모두 구속)과 공모해 학교 이전사업 관련 공사업자들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해 구속된 3명의 구속 기간(2017년 2월 10일) 내에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모두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마쳐 관련 혐의자들 모두가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 교육감은 2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검찰은 인천 A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려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전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이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이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집중 수사를 벌여 9월 이 교육감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선거 자금을 부정 수수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또 첫 번째 기각 사유와 같은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야당·시민단체·전국교육감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법야권을 옥죄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