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산하기관 협력업체 직원수김종훈의원실
이희종
며칠간의 수고에 뿌듯해했다. 국정감사 질의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전KPS 협력업체 직원들을 만났다. 아니 찾았다. 한전KPS는 분명 자기 기관의 협력업체 직원이 6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만난 협력업체 노동조합 사람들만도 그 수를 훨씬 넘었다.
"이건 또 뭐야?" 한전KPS 측에 발전소에서 근무 중인 전체 인원 현황을 요구했다. 그래서 한전KPS의 협력업체 직원이 1200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전KPS가 이들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취합하지 않는 이유는 경상정비 업무를 용역발주가 아니라 건설현장과 같이 물량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사를 맡기는 식이라는 답변이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통해서 협력업체 직원이라도 고용유지와 임금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공기관 지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물량발주를 하게 되면 이 규정도 지킬 의무가 없다. 건물을 짓거나 단기간의 수리업무라면 물량발주가 당연할 수도 있다.
다소 모호한 규정을 꼼수 삼아 일상 경상정비 업무를 물량으로 발주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상시 업무인데 물량발주를 하는 행태는 한전KPS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수원의 수처리 업무에서도 이런 고용형태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산자위 산하 공공기관에 일하는 비정규직 수는 얼마나 되는가? 찾으면 찾을수록 늘어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산자위 국감장을 환노위 국감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