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체육특기자 입시 청와대 문건 미리 받았다"

TV조선 보도.. "문건 받은 5개월 뒤 최씨 딸 이화여대 합격 "

등록 2016.10.26 22:34수정 2016.10.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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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은 25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해 최순실씨가 체육특기자 입시정보가 담긴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을 받은 지 5개월 뒤, 정유라씨는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은 25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해 최순실씨가 체육특기자 입시정보가 담긴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을 받은 지 5개월 뒤, 정유라씨는 이화여대에 합격했다.TV조선 갈무리

 <TV조선>은 25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해 최순실씨가 체육특기자 입시정보가 담긴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을 받은 지 5개월 뒤, 정유라씨는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은 25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해 최순실씨가 체육특기자 입시정보가 담긴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을 받은 지 5개월 뒤, 정유라씨는 이화여대에 합격했다.TV조선 갈무리

최순실씨가 청와대 문건을 받고 딸의 이화여대 입시에 활용하거나 자신 소유의 땅 개발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V조선은 26일 오후 메인 뉴스프로그램 <뉴스쇼 판>에서 "최씨가 체육특기자 입시가 담긴 청와대 문건도 받아봤다"라고 보도했다. 최씨가 청와대 문건을 받은 것은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체육특기자로 합격하기 5개월 전이다.

방송에 따르면 최씨 측근 사무실에서 확보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문건은 2014년 4월 29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문건 상단엔 당일 오후 9시 4분에 팩스로 보내진 기록이 적혀 있다. 보고서가 만들어진 당일 누군가가 최씨에게 팩스를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TV조선의 분석이다.

이 방송은 "문건 내용을 보면 단체종목에서 개인 기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체육특기생 면접 비중을 줄이고 개인별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최씨가 문건을 받은 5개월 뒤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화여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추가된 신규 종목 선수로는 정씨가 유일한 합격자다. 최씨와 이화여대가 미리부터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씨, 본인 소유 부동산 개발 청와대 문건도 받아"

TV조선은 또한 "(최순실씨가)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 계획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최씨의 사무실에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 제목 아래엔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문건은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 3곳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겼다. 1순위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로, 이곳에는 최씨가 2008년 6월에 사들인 토지가 있었다.


최씨가 사들인 곳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넓은 필지에 둘러싸인 자투리땅이었다. 최씨는 34억 원에 이 땅을 구입했다. 이후 하남시 미사리가 복합 생활체육시설에 지정되지 않자, 최씨는 2015년 4월 52억 원에 땅을 팔았다.

TV조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는 '제목의 색, 양식 등을 볼 때 청와대 문건이 맞다'고 말했다"라면서 "최씨가 청와대를 통해 개인 땅 주변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 봤다는 의혹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서승환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TV조선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순실 #청와대 문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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