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블릿PC 주인은 최순실... 사무실에 방치' 결론

등록 2016.11.04 12:54수정 2016.11.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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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가 최순실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담겨 있는 최씨의 사진을 지난달 26일 공개했다. 한편 최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JTBC 캡쳐=연합뉴스]
JTBC가 최순실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담겨 있는 최씨의 사진을 지난달 26일 공개했다. 한편 최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JTBC 캡쳐=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으로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최씨의 비선실세·국정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맞으며, 최씨가 사무실에 방치해 두고 장기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직접 보고도 여전히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40)씨 또한 앞선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JTBC는 태블릿PC를 입수·분석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자료 등 청와대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태블릿PC는 청와대 문서 유출과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이면서도 누구의 것인지조차 의견이 분분했다.

이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른바 찌라시(정보소식지) 형태로 나돌기도 했다. '최씨가 버리고 간 것이다',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고씨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전 남편 정윤회씨가 관련됐다'는 등이 그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의 '셀카' 사진과 친인척 사진을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미루어 해당 기기가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의해 2012년 6월 처음 개통됐고 이후 2014년 3월까지 최씨가 사용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취재진이 태블릿PC를 입수된 경위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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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최순실게이트 #태블릿PC #박근혜 #비선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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