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유가족 "박근혜 퇴진하라"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를 마친 뒤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심판정에서, 2015년 9월 17일 접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사건(사건번호 : 2015헌가28)에 대하여 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국무총리 공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을 살펴보자.
이번 사건 피고인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경계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시위를 주최하고, 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당해사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2015년 9월 9일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이 사건의 법관은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 공개법정에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는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 특히 소수자들의 권리라는 점에서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국무총리 공관에 별다른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집회와 시위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라고 진술했다.
이번 12일 광화문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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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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