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 대통령에 특별검사 임명 권한 줄 수 없다"

"여야 3당 합의 '최순실 특검법안', 피의자한테 권한 부여"

등록 2016.11.16 14:16수정 2016.1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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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안'에 대해 "'피의자 대통령'에게 수사기간결정권·특검선택권 등 권한을 부여했다"며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회찬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 의원은 의원 10여명과 함께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대로 특검이 시행된다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는 특검이 독립적 지위에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여야 3당 합의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한 항목이 전혀 없다. 제1호부터 제14호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3당 합의안 제2항 제15호에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관적 법률해석에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노 의원은 덧붙였다.

노 의원은 "모호한 규정은 수사 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특검에게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보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찰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에게 대통령을 수사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해석론에 의존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3당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임명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은 2명 중 1명, 특검보는 8명 중 4명을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유고상태'다. 지지율 5%의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 지연도 문제다. 야당이 각각 1명씩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특검이 정해지면, 특검은 특검보 후보를 무려 8명이나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골라내야 한다"고 했다.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특검 구성이 단 며칠이라도 늦어진다면 수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4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연 “박근혜 하야, 새누리당 해체, 노동개악 폐기, 경남시국대회”에서 노회찬 국회의원이 참석해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앉아 있다.
경남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4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연 “박근혜 하야, 새누리당 해체, 노동개악 폐기, 경남시국대회”에서 노회찬 국회의원이 참석해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앉아 있다.윤성효

수사 기간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안대로라면, 특검에게 확실히 보장된 수사 기간은 사실상 70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안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1회에 한 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특별수사관 등을 임명하고 조직을 꾸리는 데 시간이 드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준비기간 이외에도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여야 합의안은 수사 기간의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대통령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에게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는 물론 대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가 연루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여야 3당 합의안의 수사 인력은 지나치게 왜소해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 검사도 선택하고, 수사 기간도 결정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은 빛이 바래고 말 것"이라며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특검이 필요하다. 국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특검법안의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순실 특검법안 #박근혜 퇴진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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