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4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연 “박근혜 하야, 새누리당 해체, 노동개악 폐기, 경남시국대회”에서 노회찬 국회의원이 참석해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앉아 있다.
윤성효
수사 기간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안대로라면, 특검에게 확실히 보장된 수사 기간은 사실상 70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안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1회에 한 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특별수사관 등을 임명하고 조직을 꾸리는 데 시간이 드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준비기간 이외에도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여야 합의안은 수사 기간의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대통령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에게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는 물론 대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가 연루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여야 3당 합의안의 수사 인력은 지나치게 왜소해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 검사도 선택하고, 수사 기간도 결정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은 빛이 바래고 말 것"이라며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특검이 필요하다. 국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특검법안의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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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 대통령에 특별검사 임명 권한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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