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찰, 폭력예비음모 박사모 즉각 수사하라" 심 최고위원은 김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친박5적'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 최고위원은 "조선 후기 국권을 팔아 넘긴 을사5적이 있었다면 2016년 11월에는 국정농단에 부화뇌동하고,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친박5적 이정현, 서청원, 조원진, 최경환, 김진태가 있다"라며 "그들은 여전히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를 운운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최고위원은 "(그들은) 주권자 의사를 무시하고 박심과 최심만 보는 정계퇴출 5적이다"라면서 "정치권에선 그들은 친박이라고 표현하지만 성숙한 국민들 눈에는 천박할 뿐이다. 비박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나머지도 탄핵을 운운하지만, 그들도 국민들에게는 이미 탄핵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최고위원은 "김 의원에게 충고한다. 분노와 자괴감에 빠진 춘천시민이 당신의 천박한 발언으로 부끄러움까지 느끼고 있다"라며 "김 의원의 말처럼 촛불은 바람에 꺼질 수도 있지만, 그 천박한 바람으로는 숭고한 주권의식을 상징하는 단 한 개의 촛불도 끌 수 없다. 당신의 오욕의 역사를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도 "검찰은 대통령 조사가 무산됐다고 그걸 핑계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 최순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분명히 적시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시킨 대로 한 사람은 재판을 받는데, 정작 시킨 주범의 죄상이 적시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새누리당 모 의원(김 의원)의 말"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수영의 <풀>을 언급하며 김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우 원내대표는 "민초라는 말이 있다. 이들은 바람이 두려워 먼저 쓰러지기도 하지만 바람에 굴하지 않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며 "4.19, 6.10, 2016년 촛불이 그렇다. 풀과 풀이 강하게 연대하면 어떤 권력자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민초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라며 "(앞으로)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는 국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권력자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라며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 대표는 최근 청와대, 새누리당, 검찰, 박사모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에도, 청와대에 앉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엘시티(LCT) 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있다.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 마녀사냥이라고 있다.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는 신호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이어 추 대표는 "민주당은 야3당 공조 아래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퇴진을 준비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집회와 준법투쟁을 통해 정권의 불복과 맞서 싸울 것이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으로 이날 오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계엄령'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헌법 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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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는 박근혜 순장조 1순위" "계엄령 준비한다는 정보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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