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아래쪽으로 경사가 좀 있던 밭이 평평하게 바뀌어 있다. 밭 가에는 콘크리트 조형물로 쌓은 축대가 길게 이어져 있다. 길이 약 75m, 높이만 2.5m에 이른다. 사업비 3700만원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농로개설비 명목으로 금산군이 부담했다. 이 밭의 소유주는 현 군의원이다.
심규상
금산군이 군의원 소유 밭둑에 수천만 원을 들여 축대 조성 공사를 벌여 뒷말이 일고 있다. 군의원 소유 땅이 아니라면 쉽게 공사를 해줬겠냐는 의문 때문이다.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차선 도로와 인접한 약 천여 평 가까운 농지. 이 땅은 금산군의회 A 의원 소유다. 인터넷 다음 지도로 확인한 지난해 밭의 모습을 보면 다소 경사가 있다.
지난 21일 오후 둘러본 밭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수로 쪽으로 경사가 있던 밭이 평평하게 바뀌어 있다. 밭 가에는 콘크리트 조형물로 쌓은 축대가 길게 이어져 있다. 길이 약 75m, 높이만 2.5m에 이른다. 밭둑에 축대를 쌓으면서, 밭 전체를 평평하게 다졌다. 누가 봐도 농사를 짓기 편리해져 농지 가치가 크게 올랐다.
논란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모두 금산군이 부담했다는 점이다. 금산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사업비 3700만 원을 들여 밭둑 축대 공사를 벌였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농로개설 공사비를 투여했다.
금산군 건설과와 금산읍 개발팀 관계자는 "A 군의원 소유 땅 옆쪽에 수백여 평의 다른 사람의 농지가 붙어 있는데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라며 "A 군의원 소유 땅을 통해서만 농기계가 접근 가능해 농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 축대를 쌓았다"고 밝혔다.
A 군의원 소유 땅 끝자락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농지를 오가는 농로를 밭 바깥쪽으로 개설(농로 개설)하기 위해 축대를 쌓아 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