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순실 가족에 불법 묘지 이전·원상복구 명령

고 최태민씨 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위반 확인

등록 2016.11.23 11:23수정 2016.1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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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묘와 묘비 22일 오후 경기 남부의 한 산에 위치한 최태민씨 묘지 모습.
최태민 묘와 묘비22일 오후 경기 남부의 한 산에 위치한 최태민씨 묘지 모습.연합뉴스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의 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내로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자리잡은 최태민씨 묘지 땅은 현재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용인시는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태민씨 묘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 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합장묘)를 설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최씨 가족은 이를 어겨 원상복구 대상이다.

용인시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인 #최태민 #묘비 #불법묘지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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