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차인-국회의원,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에 탄원

대법원에 "부영그룹 우선분양자들의 피해 구제를 탄원드린다"

등록 2016.11.23 15:43수정 2016.1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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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아파트 주민(임차인)들과 9명의 국회의원들이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해, '2011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 달라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23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김해시의원)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김종대,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이종걸, 김경수 의원이 참여했다. 또 탄원서에는 청주, 동두천, 강릉, 김해(장유) 등 소송대표자들이 서명했다.

부영그룹((주)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전국 약 355개 단지에 26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부영은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라 분양 전환했다.

그런데 분양 전환 가격산정을 두고 논란이다. '실제건축비'(건설원가=건축비+택지비 등)로 하느냐 '표준건축비'로 하느냐에 따라 주택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분양자들은 "부영이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최초주택가격을 높게 부풀려 책정해 그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임대기간 중 이득을 취했다"며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우선분양전환을 위한 가격 산정에서도 건설 원가를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 곳곳에서 분양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산정시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토지주택공사는 차액분을 우선분양자들한테 반환했다. 그런데 부영 등 민간공공임대사업자들은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았고, 2012년경부터 전국 각지에서 '(주)부영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자들의 피해구제를 탄원드린다"고 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자들의 피해구제를 탄원드린다"고 했다.부영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올해 5월, ㈜부영을 상대로 전국에서 진행된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 비용의 합계액"이라 했다.


그리고 이 재판부는 부영의 주장으로 시행된 '최초건축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대해 "건축 당시의 시중물가와 평균낙착률 등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출한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다른 법원은 다르게 판결했다. 올해 8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와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등 각 지역의 1․2심 법원은 최초건축비를 임의추산한 감정평가액을 실제건축비로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이들 민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른 지역 1․2심 소송의 법원 재판부는 고등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인해 재판 심리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분양자들과 국회의원들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통해, "2011년 4월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대법원과 각 지역 법원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부합한 판결을 조속히 선고해 우선분양자들의 오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종식시켜 달라"고 했다.
#임대아파트 #부영연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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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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