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자들의 피해구제를 탄원드린다"고 했다.
부영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올해 5월, ㈜부영을 상대로 전국에서 진행된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 비용의 합계액"이라 했다.
그리고 이 재판부는 부영의 주장으로 시행된 '최초건축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대해 "건축 당시의 시중물가와 평균낙착률 등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출한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다른 법원은 다르게 판결했다. 올해 8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와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등 각 지역의 1․2심 법원은 최초건축비를 임의추산한 감정평가액을 실제건축비로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이들 민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른 지역 1․2심 소송의 법원 재판부는 고등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인해 재판 심리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분양자들과 국회의원들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통해, "2011년 4월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대법원과 각 지역 법원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부합한 판결을 조속히 선고해 우선분양자들의 오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종식시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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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차인-국회의원,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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