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윤성효
김지수 의원 "교육감에 대한 과태료 변칙 부과 유감"김지수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에 대한 과태료 변칙 부과'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을 의결한 후 바로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칙적으로 처리된 것"이라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은 행정사무감사의 주체를 지방의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에 질의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은 행정사무감사의 주체를 지방의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과 이와 같이 법령해석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지난 사례도 소개했다. 경남도의회는 2011년 12월, 한 사립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경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 처리했던 것이다.
다른 지역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인천시의회는 2015년 6월, 충북도의회는 2008년 12월, 제주도의회는 2011년 11월에 각각 상임위 의결에 이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11월 22일,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의결했고, 12월 1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후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계획"이라 소개했다.
김지수 의원은 "이전에 경남도의회가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 전례와는 달리, 이번에 도의회는 교육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본회의 의결행위 없이 교육위원회 의결만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과태료 부과의 건은 도민들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감정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기관의 일원으로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 "불출석에 대한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경남도교육청은 28일 낸 자료를 통해 교육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며 "과태료 부과 요구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은 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요구는 위법한 것"이라 밝혔다.
또 교육청은 "증인출석요구가 있기 이전에 계획된 일정으로 교육감 단독 일정이 아닌 학부모·교육장·학교장과 교직원들이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취소하거나 연기하기 어려웠다"며 "지방자치법 관련 사례집에서도 지자체장의 상임위 출석은 관례에 맞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청은 "법과 조례상 과태료 부과권자는 교육감으로 의회의 요구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의회의 과태료 부과 요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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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본회의 의결 안 거친 과태료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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