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기업 지방세' 감면 중단 결정 '보류'

찬반논란 팽팽한 가운데 '실질적인 사회공헌' 반영이 핵심

등록 2016.12.05 15:22수정 2016.1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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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논의가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5795)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부결되면 감면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찬반 논란이 팽팽하자 시의회가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인천시와 중구는 두 공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항공사의 경우 2001년부터, 항만공사는 2005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해줬다. 올해 6월 기준, 그동안 감면해준 지방세는 공항공사 약 1626억 원, 항만공사 약 1124억 원으로, 합하면 약 2750억 원이다.

지난해 공항공사는 약 7700억 원의 순이익을, 항만공사는 약 143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이에 시는 '두 공사가 이제는 자본금이 탄탄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공항공사는 1626억 원, 항만공사는 1124억 원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두 기관 모두 매년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지방세) 감면 종료가 타당하다"며, 감면 중단을 역설했다.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또한 시의 이번 결정이 타당하다며 향후 지방세 감면을 폐지해 확보한 세금을 민생과 복지에 쓸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는 경제자유구역을 매각해 세입을 마련하고, 심지어 인천터미널까지 매각해 유동성을 해결할 정도로 재정위기가 심각했다. 또 재정위기로 인해 시민들은 민생복지예산 감축과 공공요금 인상, 주민세인상이라는 고통을 분담했다.


즉,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의견은 '시 재정위기와 조세 형평, 두 공사의 경영 상태와 지역사회공헌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공기업은 물론, 인천항만물류협회와 인천상공회의소, 일부 시의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항만산업에 시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찬반 입장이 팽팽하자 기획행정위는 토론 끝에,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일단 보류키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보류한 표면상 이유는 '의견수렴'이지만 감면에 비해 적은 사회공헌을 문제 삼아 보류했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여하튼 시의회가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시가 계획했던 감면 중단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 이상 빨라야 내년 2월 임시회 때 다뤄질 전망이다.

시의회 보류 결정에 대한 입장 역시 엇갈렸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등은 "인천항은 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 항만인프라 구축 초기단계라 항만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감면 중단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시의회의 '시간벌기'라는 의혹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찬반토론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와 시민단체 "실질적인 사회공헌 약속해야"

지방세 감면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 중 구체적인 지역사회 공헌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사가 시와 지난달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공헌사업비로 약 97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는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 모두로부터 시의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감면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가 보류 결정하자 새누리당 인천시당(정유섭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어 인천공항공사가 지역의 사회적 공헌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15년간 공항공사가 받은 지방세감면 혜택에 비해 공헌은 턱없이 부족하고, 인재채용에 있어서도 지역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며 "시가 지방세 감면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이제야 유화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런 뒤 "늦긴 했지만 공사가 인천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니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공헌에 적극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시의회 또한 낙후한 원도심 재생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공헌 방안을 내놓는지 살펴 진정성 있는 상생화합이 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 또한 "지방세 감면으로 시가 손해 보는 금액이 약 8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중학교 무상급식 1년 치 시 예산의 약 6배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며 "시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만큼 두 공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했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사회공헌은 공항과 항만분야에서 인천주권찾기다. 시가 공항공사 지분 3%를 보유하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는 인천공항과 연계한 항공 산업과 첨단제조업,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지분 3%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시가 공항공사에 4단계 물류단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해 안정적인 배당금(2015년 1980억원 기준 119억 원)을 받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항만공사 또한 2021년 완료 예정인 영종도 준설토 제2투기장부지(422만㎡)를 시로 이전할 수 있게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부산신항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사례처럼(감정평가금액으로 시가 매입하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항만공사가 지원하는 방식) 영종도 준설토 제2투기장을 인천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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