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모 씨. 당시 조 모 씨는 구속중이었다.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최순실씨는 국정조사 불출석 이유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 중인 피의자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2월 18일 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구속 중인 조아무개 광고대행업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백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중의 한 명이 바로 최순실씨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짓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했고, 약도 먹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국정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12월 7일, 청문회 당일에 최순실씨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최순실씨가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제 13조 '국회모욕의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려는 이유는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며 처벌을 회피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국정조사를 계속 보고 있노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즉각 퇴진'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됩니다.
국회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며, 범죄자들은 더는 진실을 감추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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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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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공황장애는 거짓말? 국정조사 불출석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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