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하나고 감사 결과에서 성적조작에 의한 입시부정, 교원채용 부정, 공금 횡령 등의 범죄 사실을 밝혀서 검찰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1년 뒤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교육청은 다시 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
"규정에 의거하여 서류전형소위원회와 면접전형소위원회의 점수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하나고는 2011학년도에는 28명에게, 2012학년도에는 25명에게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점수를 부여하여 1단계 서류전형을 합격시켰고, 2단계 모든 심층면접 대상자에게 평가기준대로 평가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에게만 5점을 일괄부여함.
2013학년도의 경우,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21명에게 0.14점∼12.20점을 부여하여 1단계 서류전형을 합격시켰고, 2단계 심층 면접 전형에서도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13명에게는 –4.25점∼-0.02점을 부여하여 불합격시키고, 16명에게는 합격 커트라인에 맞춰 0.05점∼2.45점을 부여하여 합격자로 선정하였음" (2015년 11월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일부)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하나고가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을 평가한 후 그 점수에 따라서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르지 않고 점수 부여 기준도 없이 합격 커트라인에 맞춰 합격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점수 기준도 없이 감점을 하여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합격자에게만 별도로 5점을 부여한 사실에 대해서 입학전형위원회 부위원장인 교감은 전형위원회 회의 때 5점을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입학전형위원 대부분이 그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전형위원인 교사 일부는 회의 이후 통계 처리 담당자에게 합격자에게만 5점을 부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았다.
애초 정한 전형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점수를 부여한 것도 불법이지만, 점수에 따라 합격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합격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탈락자에게는 감점을 하였다는 것은 입시 부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을 일반 전형위원들은 잘 알지도 못했다는 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화여대에서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에게 면접에서 낙제점을 주어서 탈락시킨 것과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검찰은 이게 죄가 아니란다. 하나고가 이렇게 별도 가산점을 주어 합격시키거나 감점을 하여 탈락시킨 것이 죄가 아니라면 정유라 역시 아무 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검찰은 정유라의 입시 부정도 없었다고 할 것인가?
서울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이렇게 점수 보정을 통하여 당락이 바뀐 학생이 90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입학 정원의 15%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이다. 이 중에는 점수 보정을 통하여 200등에서 120등으로 올라와 합격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문스러운 것은 또 있다. 학교 측의 주장대로 기숙사 때문에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남학생만 점수를 보정하면 되는데, 이 중에는 여학생도 1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여학생 12명의 점수를 보정했는지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죄가 없단다. 검찰이 정유라 입시 부정을 수사하고도 하나고처럼 '무혐의'라고 발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극과 극 : 너무 다른 교육청과 검찰의 입장 차이정시 전형 외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전·편입학 전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