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국회 위에 나는 우병우, 무기력한 '동행명령장'

동행명령장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국회법... 허점 이용해 처벌 피해

등록 2016.12.08 09:33수정 2016.12.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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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는 증인 27명 가운데 무려 14명이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와 그들이 버티고 있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딸 사춘기에 유치원 미팅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증인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 임병도

국정조사 특위에 따르면 최씨 일가와 문고리 3인방 등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최순실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지도 않으면서 '공황장애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은 과거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했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는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학부모 미팅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적기도 했습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방송을 통한 증언이 생중계되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사춘기로서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우 전수석이 은신해 있는것으로 추정되는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앞에서 '우 전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출석거부 및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후 우 전수석의 장모가 거주하는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우 전수석이 은신해 있는것으로 추정되는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앞에서 '우 전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출석거부 및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후 우 전수석의 장모가 거주하는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최윤석

국조특위는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우병우, 김장자, 안종범, 정호성, 이재만 등 11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중 유일하게 장시호만 출석했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병우와 장모 김장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는 오전 10시 45분 국회를 출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로 갔습니다. 김장자가 실세 거주하고 우병우 전 수석도 숨어 있다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충북 김장자의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병우 전 수석은 없었고, 또다시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클럽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우 전 수석은 없었고, 결국 조사관과 경위는 다시 논현동 빌라에 가서 경비원에게 동행명령장만 남기고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증인에게 직접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증인이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는 없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증인에게 직접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증인이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는 없다. 임병도

우병우는 왜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려고 잠적을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 제6조 제4항을 보면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동행명령장이 발급됐어도 증인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13조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증인이 아예 동행명령장을 받는 장소에 없거나 받지 않았다면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생중계되는 국정조사를 보고, 동행명령장 발급 소식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머리 좋은 우병우는 즉시 몸을 피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거나 약식 기소로 벌금만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우병우는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우병우는 정작 자신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법의 허술함을 개혁하여 진실을 숨기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국정조사 #국회증언감정법 #우병우 #국회모욕의 죄 #박근혜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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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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