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1월 29일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소환되던 모습.
정민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9일 부산지검은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고 있는 현 전 수석의 금품 수수 금액은 4억3천만 원 상당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재직할 시기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마신 술 3160만 원을 엘시티 시행사의 이영복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그가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이 회장에게서 엘시티 계열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상품권 등을 건네받아 쓴 1억4000만 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 전 수석은 이러한 로비를 받은 뒤 엘시티 사업이 금융권에서 천문학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던 엘시티 공사에 포스코 건설을 끌어들인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외에도 지난 2013년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특가법 알선수재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업자들에게서 제네시스와 에쿠스 등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고, 유흥 접대를 2억 원 상당 받은 혐의도 포착해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 수석은 구체적으로 액수가 드러나는 혐의 이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현 전 수석과 이 회장 사이의 수십 억 원 대의 돈거래 정황을 찾아내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상태이다.
애초 두 차례 소환조사가 이루어져 조만간 기소가 점쳐졌던 정기룡 부산시 전 경제특별보좌관은 한 차례 더 불러들여 조사를 벌인 뒤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엘시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첫 번째 공판은 오는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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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엘시티 비자금 받은 혐의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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