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는 읍면동 구분과 관련된 주민소환법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주민소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공직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2일 경남선관위에 '주민소환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7~11월 사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던 경남운동본부는 서명부를 읍·면·동의 '행정동'으로 구분해 제출했다.
서명하는 사람은 같은 읍·면·동으로 된 용지에만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적어야 유효하다. 한 용지에 여러 읍·면·동이 기재되어 있으면 무효다.
그런데 행사장이나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다보면, 한 용지에 같은 읍·면·동만 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해 서명을 받는 '수임인'들은 한 용지에 다른 읍·면·동이 서명되어 있을 경우 다른 용지에 옮겨 적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경찰이 '불법서명'이라며 학부모를 압수수색하거나 소환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1명이 구속되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부의 읍·면·동 구분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소환법을 개정하라"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경남선관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는 읍면동 구분과 관련된 주민소환법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주민소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준표 주민소환을 통해 주민소환법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며 "지금의 주민소환법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소들로 인해 오히려 주민소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는 주민소환 서명용지에 있었다. 주민소환 서명용지가 각 장마다 같은 행정동 주민만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초래했고 수많은 서명이 무효로 되었다"고 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은 기초자치단체별 최소인원이 규정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만 구별되면 행정동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서명책안에서도 각 페이지마다 행정동을 구분하게 하고 행정동이 섞여있는 경우는 서명을 무효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