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나온 탄핵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임병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쟁점으로 통합하여 정리했습니다.
① 생명권 보호 위반: 세월호 7시간
②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최순실 국가정책 개입,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 연설문과 공문서 유출
③ 대통령의 권한남용: 최순실 국가 정책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대기업 강제모금, 미르, K재단 설립 모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KT,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그랜드코리아 레저 기업 등)
④ 언론의 자유 침해: <세계일보> 사장 해임
⑤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미르, K재단 설립 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등
'탄핵 사유를 모두 입증할 필요는 없다'처음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에는 13개의 헌법 위반 사유와 뇌물 수수 등 5개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한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사유를 모두 입증하려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쟁점을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등으로 나눴습니다.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헌재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나눈 것은, 굳이 법률 위반까지 가지 않더라도 헌법 위반 사항만 드러나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측 헌재가 빠르게 탄핵심판을 진행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지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탄핵심판소추 위원단과 대리인단 첫 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은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