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강제성추행범 최을석 의원, 사퇴하라"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 성명 ... 법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선고

등록 2016.12.26 14:13수정 2016.1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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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을석 고성군의원에 대해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는 성명을 통해 "최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참담하다. 설마 하던 의혹이 현실이 되었다"며 "600여 공직자와 고성군민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작년 9월 처음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될 때, (최 의원이) 노조 사무실로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치적 모함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 줄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변명의 여지는 없어졌다"며 "본인이 호언한 대로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상처받은 군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 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성군의회에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던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최 의원을 제명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고성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길이 무엇인지 자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한 찻집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변준)은 최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의혹 사건이 벌어진 뒤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고성군의회 #공무원노조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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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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