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혁신강군'은 2016년 국방부 슬로건이다. 하지만, 각종 내부 비위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조사 능력은 '신뢰'를 사기 힘든 수준이다.
오마이뉴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한 사례는 군 사망사고 후 벌어지는 은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군대에서는 군인 사망 시 자살로 처리하는 일이 많냐고. 대표적인 군 의문사인 1984년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도 그렇고, 19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사망 사건처럼 '타살 정황이 많은' 사건조차도 자살로 처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인 <부대 관리 훈령> 제9조를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 지휘관에게 부대 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휘·감독 책임'이며 또 하나는 '개인 책임'입니다. '지휘·감독 책임'은 쉽게 말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사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휘관이 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 책임'에 의한 사고입니다. 즉, 군 부대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가운데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휘관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책임의 범위에 대해 이 훈령 제13조 1항는 '불가항력적 사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 휴가·외출(박), 퇴근 이후 개인적 원인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 병사(病死), 재해사, 의사(義死, 목을 매어 죽음), 군 피해 인명사고 등'은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죽으면 부대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요인 때문에 죽은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실직해서, 그리고 대학에 떨어졌거나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식의 온갖 이유를 가져와 부대와는 상관없이 '그냥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니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부대 배치 13일만에 죽은 김 이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