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대신학원 신규교사채용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대신학원
지난 해 1월 실시한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나 부정이 저질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대신학원 채용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4일 대신학원에 따르면, 최근 대전검찰청은 지난 2016년 1월 15일에 치러진 대전 대신학원의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사건(입시비리)'에 대해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해 9월 대전MBC가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교육청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해당 학원은 5과목에서 모두 6명의 교사를 채용하는 입시를 진행했고, 모두 192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문제가 된 것은 대신학원이 교사채용 전형 1차 필기시험인 직무능력평가 시험에서 수험생 정보란이 아닌,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노출한 4명에 대해 2명은 0점 처리하고 2명은 점수를 인정했다는 것. 그 중 1명은 최종 합격했다.
또한 수학과목의 합격 최저점수 기준이 당초에는 40% 이상이었으나 시험 후 30%로 조정되어 과락 기준인 40%를 넘지 못했던 수험생들이 구제됐다. 이러한 이유로 입시과정에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답안에 이름을 노출했던 2명은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인재양성교육 방법과 관련,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답안지에 작성하면서 해당 강사명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대신학원 이사장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며 "이는 해당학원이 이에 대해 전형위원회를 소집, 다수결로 해당 사례를 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은 '신규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과락기준인 40%를 30%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과목의 과락점수를 40%로 할 경우 7명만이 1차 합격되므로, 이는 모집 인원의 5배인 15명을 1차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30%로 그 기준을 낮추자는 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신규 임용된 교사들과 재단 관계자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심스러운 금품을 수수하거나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대신학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은 대신학원이 투명한 사학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대전 대신학원에 대한 무한 신뢰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교육가족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의 '~카더라'식 확대 해석에 따라 우리 대전 대신학원이 잔인하게 도마 위에 올라, 일부 비리가 있었던 사학과 동일시되어 난도질 당했다는 점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언론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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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신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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