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부인-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창원지법 거창지원 선고 ... '증거불충분', '선거구 획정 안돼' 등 사유

등록 2017.01.05 11:32수정 2017.0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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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양동인 거창군수와 강석진 국회의원(거창함양산청합천) 부인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던 양 군수에 대해 무죄,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 의원의 부인 신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 신아무개씨에 대해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던 시기' 등의 사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4월 13일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치러졌다. 19대 총선에서는 '거창함양산청'이 하나의 선거구였고, 20대 총선에서는 '거창함양산청합천'으로 바뀌었다.

양 군수는 재선거를 앞두고 한 출마예정자한테 출마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신아무개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1월에 자신이 강의하는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뒤에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양 군수에 대해 징역 2년, 신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인 배우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석진 #양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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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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