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은 2013년 12월 23일 오후 새누리당 경남도당 간판을 뜯어냈다.
윤성효
법원이 경찰의 민주노총(중앙) 침탈에 항의하고, 총파업 집회 등을 벌였던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교통방해 등 혐의로 '유죄'라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회 행진과 관련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판사는 12일 오후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신천섭 전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등 11명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었다.
경찰․검찰은 2013년 12월 23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벌어진 집회, 2015년 4월 24일 총파업 집회와 행진, 2015년 3월 23일 창원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 등과 관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민주노총(중앙)을 침탈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3년 12월 23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당시 새누리당 경남도당 간판이 뜯겨지고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5년 4월 24일 창원 중앙체육공원 옆 도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고, 참가자들이 많아 신고 되었던 도로를 넘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경남도지사한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정문 철제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법원은 그동안 재판을 벌여 이날 한꺼번에 선고했다. 김재명 본부장과 신천섭 전 지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9명은 징역 2년~8월에 집행유예 3년~2년을 선고받았다.
서동칠 판사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 집회와 관련해 "본부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이 있고,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유죄라 했다.
4․24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서 판사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교통방해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수가 참가했더라도 신고된 도로에서 집회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교통통행을 위해 최소한 필요했던 질서유지선을 치운 행위는 유죄"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중앙체육공원에서 경남도청까지 거리행진과 관련해, 서 판사는 "집회신고된 방법과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로 통행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현저하게 교통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앞 기자회견에 대해, 서 판사는 "법원과 검찰청에서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이지만 형식은 집회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판사는 "노조 간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집회를 열었지만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4년 안팎을 구형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새누리당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야만의 공안 통치와 독재의 폭력시대를 끝내기 위해 '불법적인 민주노총 침탈 자행한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 '철도 민영화 찬성으로 국민재산 팔아먹는 새누리당 해체하라'고 외치며 투쟁하였다"며 "간부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 했다.
이들은 "지금 국민들은 나쁜 대통령 박근혜에 부역한 새누리당과 그 부역자들을 심판하자는 요구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는 그 부역의 한가운데에서 사법기관도 국민의 무서운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단죄 대상이 되고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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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파업 집회' 등 관련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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