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육아휴직 3년' 법안 내놔... 대선 공약될 듯

급여 상한선 인상도 추진... "저출산 극복하려면 더한 것도 해야"

등록 2017.01.13 19:09수정 2017.01.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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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 환경미화원들과 셀카 찍는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이 3일 국회 환경미화원들과 떡국 신년회를 갖기 앞서 셀카를 찍고 있다.

국회 환경미화원들과 셀카 찍는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이 3일 국회 환경미화원들과 떡국 신년회를 갖기 앞서 셀카를 찍고 있다. ⓒ 남소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이자 바른정당 1호 법안이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을 시작으로 자신의 대선 공약들을 계속 다듬어갈 계획이다.

그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급 1년, 무급 2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출산 전후뿐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양육수당 등으로는 개선(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부담과 시간인데 이 법안의 초점은 시간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급여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안에서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하한선은 그대로 두되 통상임금의 60% 안에서 200만 원까지로 상한선을 올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논란은 없을까? 유 의원은 이 질문에 "실제 직장을 다니며 애를 키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애 맡기는 문제 얘기를 많이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직 기간에 관한 문제라 국가재정이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고용보험(재정)에 여력이 있으면 가능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 3년만 통과되어도 큰 의미가 있다"며 "통상임금의 40%를 받으며 아이를 볼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데 3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법이 현실을 뒤따라가지만 저출산의 경우 법이 현실보다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도 당연히 공약이 될 것이고, 경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 제가 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내면서 대선 공약들을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육아휴직 #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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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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