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거구와 아 선거구 인구 비교
조영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선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선거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그내용으로 한다." (2006헌마67 결정)
무엇보다 이와 같은 선거구제는 정치적 다양성과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린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2항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입으로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마포구에는 2인선거구제만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6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