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반발
박 대통령 측에 헌재 재판관 '호통'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헌재, 대통령 쪽 반발에도 '안종범 수첩' 사실상 증거채택

등록 2017.01.17 18:17수정 2017.01.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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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쪽 대리인 : ('안종범 수첩'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강일원 재판관 : 그 부분은 형사 재판에 가서 다투십시오!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 대통령 쪽에 호통을 쳤다. 앞서 강일원 재판관은 '안종범 수첩'의 내용을 사실상 증거로 채택하는 결론을 내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돌아가면서 이의제기에 나섰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중복되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면서 이들의 말을 막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정적이 흘렀다.

1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국회와 대통령 쪽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밝혔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서는 국회 쪽에 유리한 결론을 냈다. 

헌재는 누구 손을 들어줬나

대심판정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17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강일원 재판관(왼쪽)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대심판정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17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강일원 재판관(왼쪽)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금까지 이어진 변론에서는 검찰이 주요 인물을 조사한 내용(피의자 심문조서·진술조서)을 증거로 채택할지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박 대통령 쪽은 형사소송법의 '전문증거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증거 법칙'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 증거로 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 쪽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폭넓게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하되, 예외를 두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았다. 다만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고영태씨, 류상영 전 더블루K 과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조서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한 최순실씨의 일부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양쪽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유리] "'안종범 수첩' 내용 사실상 증거 채택"

두툼한 탄핵심판 심문자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17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헌재 관계자들이 변론 시작 전 심문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두툼한 탄핵심판 심문자료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17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헌재 관계자들이 변론 시작 전 심문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재의 결정에 따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조서는 증거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은 변호인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안 전 수석을 조사했기 때문에, 조서에는 '안종범 수첩'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또한 헌재는 16일 변론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확인한 내용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쪽 대리인단은 '안종범 수첩'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며 안 전 수석을 신문했다.

권성동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후 "('안종범 수첩' 가운데) 탄핵 사유가 들어간 부분은 조서에 거의 다 들어갔고 안 전 수석을 신문할 때 제시한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다"면서 "('안종범 수첩'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해도) 그 부분(탄핵 사유)을 입증하는 데 지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후 '안종범 수첩' 그 자체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 쪽은 웃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의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안종범 수첩'은 불법으로 수집됐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부의 부적절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쪽은 재판부의 결정으로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성동 단장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헌재 증인 신문에 나오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들의 조서가 증거로 채택됐으니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된다. 절차가 단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 쪽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비롯해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쪽에 유리] 고영태 잠적에 웃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박 대통령 쪽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고영태씨, 류상영 전 과장, 박헌영 전 과장처럼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은 변호인 도움 없이 홀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를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씨, 류상영 전 과장의 조서(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이들은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날 고영태,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었지만, 두 사람은 어떠한 연락도 없이 헌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헌재가 보낸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았다. 헌재는 경찰에 두 사람에 대한 소재 탐지를 요청했고, 증인 신문을 25일로 미뤘다.

이춘석 탄핵심판소추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사람은 법률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었다"면서 "탄핵심판소추위원단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헌재 심판정에 나와야할 부담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또한 헌재는 검찰의 수사보고 문건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태블릿PC 관련 수사 문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을)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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