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비서관, 헌재 증인 출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박근혜 대통령도 일명 대포폰 혹은 차명폰, 즉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자중하기 바란다"고 했던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셈이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대통령실 부속비서관은 자신과 최순실씨가 차명폰으로 연락하지 않았느냐는 국회측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시인했다.
'박 대통령과 대면보고 이외에 전화 통화는 주로 업무용 휴대전화로 했느냐'는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주로 업무용으로도 하고, 대통령님과는 따로 직접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대통령님과도 차명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차명폰을 가지고 있었으냐'는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연락한 것에 대해 "하, 이게…"라며 '보안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는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전 정권에 도감청 논란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 하고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딱히 도청된다는 걸 확신해서라기보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저희 이름으로 된 것(휴대전화)을 가지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 대통령도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게 확인됐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폰으로 자유롭게 연락하며 범죄를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