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생활환경 고려? 법원, 증거 인멸엔 눈감아"

구속영장 기각 사유 두고 야권 비판... 정의당은 영장 재청구 촉구

등록 2017.01.20 14:24수정 2017.0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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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야권은 특히 법원이 여느 때와 달리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등을 기각 사유로 든 것을 두고 비판했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새로운 이유가 있다고 보도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만이 아니라 ▲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지적했다는 내용이었다(관련 기사 : 법원이 숨긴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2가지).

야당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민의와 동떨어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선 증거 인멸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며 "특검이 확보한 메모에는 증거인멸을 시사하는 것이 포함됐는데 법원이 여기에 눈을 감고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 불편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삼성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국민의 재벌 개혁 요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럴수록 더 재벌개혁 요구가 커지는 것"이라며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적폐 청산의 본령인 정경유착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냈다.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며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멈춘 사법 정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는 이 부회장이 구치소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며 ▲ '뇌물 수수자 조사 미비'는 박근혜 대통령에겐 형사소추권이 적용되지 않고 최순실이 특검 소환을 거부하는 중이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융통성 없는 법리 적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어떻게든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기 위해 만든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이재용 #추미애 #정의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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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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