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문창극 "대한민국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날뛰고 있다"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던 문창극 전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 발언이 알려져 극심한 여론의 반발로 낙마했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박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 궤변을 쏟아냈다.
2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차도와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연사로 나선 문 전 주필은 우선 헌법 조항을 들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내란·외환 아니면 탄핵 안돼"... 헌법 65조는? 노무현 탄핵은?"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읊은 문 전 주필은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을 뇌물죄로 탄핵해 버렸다. 이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84조가 제한한 것은 형사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할 당시,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던 문 전 주필은 '당신은 울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탄핵을 당한 것이 노 전 대통령 탓이며,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반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노 대통령 탄핵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 역시 '내란 또는 외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전 주필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일도 거론했다. 그는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뇌물죄가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가 선언했다"며 "뇌물을 주었다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면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성립 안 된다. 그렇다면 국회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강조한다. 탄핵은 원천무효"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조 판사를 박수로 격려합시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이 박근혜 탄핵무효로 연결된 순간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한 문 전 주필이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다. 헌법을 인용한 부분도,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을 언급한 부분도 그저 '박근혜 탄핵은 원천무효' 주장에 끼워맞추려고 자기 입맛대로 가져다 썼다고 밖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며느리 박근혜, 뒷방에서 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