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 전문

칼퇴근법, 돌발노동금지법 등 육아휴직3년법 이어 '근로개혁' 공약 제시

등록 2017.02.01 11:04수정 2017.02.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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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공약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주먹 불끈 쥐어보인 유승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비전 발표를 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주먹 불끈 쥐어보인 유승민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비전 발표를 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남소연

칼퇴근 시대를 열겠습니다! 돌발노동을 없애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 유승민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입니다.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입니다. OECD 평균은 1766시간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347시간, 약 43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았습니다.

'워킹맘'은 퇴근시간이 되면 조마조마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 생각에 저녁 6시만 되면 시계바늘을 쳐다보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는 초조함, 불안함,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데리러 가느냐" 이 문제로 부부 싸움도 잦습니다. 뉴스로 접하는 과로사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묻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통 받는 사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는 과로사 하는 사회,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칼퇴근(야근금지, 정시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장치들을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독일의 안티스트레스법안 : 개인적 여가시간 중 업무상의 연락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 프랑스의 연결차단권: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에 관한 연락 또는 접속을 시간을 정하여 차단하는 권리).


둘째, 근로일 사이에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EU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예를 들어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써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의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또 임신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차별규정도 고려하겠습니다.

셋째,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1주 초과근로시간 한도 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두어야만, 상습적인 야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연간 초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프랑스 220시간. 노조와의 합의시 연장가능).

넷째,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초과근로시간 제한 법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시간 자체가 관리되지 않으면 법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초과근로를 일정시간(예를 들어 2시간)한다는 전제하에 임금수준을 정해놓는데(일명 포괄임금제), 실제로는 근로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초과임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요 기업에 대해 근로시간을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일과 가족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와 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3년법' 발의했을 때도 현실보다 앞서 나간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문제야말로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이 아닌 결심만 남았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유승민 #공약 #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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