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성효
박종권 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그는 "지금까지 원전과 관련한 소송이 몇 차례 있었는데, 환경단체(주민)의 손을 들어주고 원자력안전위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패소하기는 처음"이라 했다.
그는 "그동안 보면, 법원은 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 허가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그냥 한수원 편을 들어 왔다"며 "이번에는 절차상 하자와 안전성을 철저하게 미비하기에, 법원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도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은 작년과 재작년부터 법원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원전 주변에 살았다가 가족이 암에 걸려 소송을 냈던 '균도 아빠' 이진섭씨 사례도 있다.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것"이라며 "이전에는 원전 주변 주민이 암에 걸려도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데, 최근에는 한수원이 그렇지 않다는 입증을 하라고 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559명의 국민소송단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취소 소송'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을 끈다.
박종권 대표는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지진이 발생하는 활성단층 위에 건설되도록 허가가 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월성원전 1호기 관련 판결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와 함께 많은 안전사고를 겪고 있다. 돈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생명이고 안전이다"며 "원전과 관련해 안전을 택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자력안전위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재연장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 같지만, 가처분 신청을 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아울러 원전 수명 재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인 박종권 대표는 85쪽에 걸쳐 '탈핵 안내서'인 <판도라, 핵 발전의 몰락>을 지난 1월에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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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법원도 핵발전소 안전 인식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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