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으러 인천지방검찰청 건물에 들어가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시사인천 자료사진>
장호영
3억원 뇌물수수 사건과 1억 2000만 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4억 2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전 선거사무장, 측근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회계 보고 누락 등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전 선거사무장과 검찰의 증거를 토대로 할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비리로 구속된 후 선거가 진행되자,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다"며 "그럼에도 불법 선거와 뇌물 수수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시교육청을 비리 교육청으로 오명에 빠트리고 일반 시민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수장으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부정 비리로 교육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공직에 있음에도 사건이 불거진 후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독차지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만, 교육계 오랫동안 일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 벌금형 처벌 외에는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형 선고 후 이 교육감은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라는 부장판사의 질문에 "진실이 밝혀졌어야 하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날 법원 방청석에는 시교육청 고위 간부와 지지자, 기자 등 10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이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간부와 지지자들은 한숨과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에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구속으로 이 교육감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다.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입장을 발표하고 "박융수 부교육감이 이미 확정된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해 이행하고, 교직원의 동요 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선의나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부정부패는 합리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육감 선고가 인천의 교육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돼서는 안된다"며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여망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교육에 먹칠을 하고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인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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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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