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 정해,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간사 김은이, 이주민과함께 상담실장 김그루
이윤경
조돈희 울산이주민센터 소장은 여수 화재참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불법체류자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도 함께 얘기하고자 한다"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성화하고 합법화 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밀양 깻잎밭에서 일하는 농업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 발언한 정해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하루 12시간 가량 일하며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여성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협박에 못 이겨 고용노동부를 찾았지만 5개월이 넘도록 해결된 것이 없다"면서 "노동부는 오히려 이 노동자들에게 깻잎밭에서 일 한 것을 증명하라고 했다. 근로감독관은 그 노동자들이 깻잎밭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며 분노했다.
정해 사무국장은 "이 나라에서는 부당과 모욕을 감내해야만 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법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혜에 관해 발언한 김은이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간사는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온 인도 노동자는 근무 중 손을 다쳤는데 산재가 불허됐다.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서 그렇단다. 주야 맞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임금이 아닌 생계비 명목으로 월 15만 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김은이 간사는 "수천 명의 산업연수생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노예제도이다. 여수 화재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이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단속과 강제퇴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베트남 선원노동자에 대해 발언한 이주민과함께 김그루 상담실장은 "제발 '보호'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철창 안에 가두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구금이고 수용이지 보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그루 실장은 "허리통증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하선(下船)한 베트남 선원 노동자를 선주가 이탈했다고 신고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강제퇴거 당한 일이 있다"며 "이탈 신고만으로 사람을 감금할 수 없고 신분증을 압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김그루 실장은 "지난해 1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은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항소했다"며 분노했다.
추모집회 참가자들은 "뭘 잘했다고 항소하냐! 항소 포기하라!"라며 함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