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재용 재소환... "금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특검, "뇌물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확인된 내용 조사"

등록 2017.02.12 15:27수정 2017.02.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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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추가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이 부회장 소환 조사는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내일 소환해 추가 상황을 조사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의 이 부회장 소환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삼성 임원을 추가 소환하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해왔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먼저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물론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조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런 사정을 고려해 추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조사에 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식, 시기 등 여러 부분이 일체 결정된 바 없다"며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상호간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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