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형 확정되면 '직 상실, 피선거권 제한'

등록 2017.02.16 17:40수정 2017.02.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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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던 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6일 오후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의 회비모금과 사용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해당 포럼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기소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포럼의 활동에 사용된 회비 1억 59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특정정치인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구성된 조직으로, 한 개인의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고, 이에 대한 비용을 67명의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수수하여 포럼의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합법적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과 관련 "실질적으로 특정인의 정치활동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 5900여만 원이나 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수자금의 규모, 포럼활동의 정치적 이익을 권 시장이 본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권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명백히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아무개 포럼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김아무개 포럼 사무처장과 김아무개 전 대전시 경제특보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아무개 포럼 행정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를 마친 후 권 시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권 시장은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밝히겠다"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메시지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시장의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선무효'에 해당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를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아니기에 당선사실은 유효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그 직을 잃게 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라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위반 #파기환송심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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