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대통령 출석시 질문 적극 답해야"
박근혜 측 "대통령 신문? 국가 품격에 좋겠나?" 반발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변론] 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라" 촉구

등록 2017.02.20 12:14수정 2017.0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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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사보강 : 오후 1시 50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나와 재판부나 국회 쪽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 진술만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나오면, 재판부와 소추위원 쪽의 신문을 받아야 하고 재판부가 정한 변론 기일에 나와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가의 품격을 위해 좋겠느냐"며 반발했다.

이정미 "박 대통령, 신문에 적극 답해야 도움 될 텐데"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최종 변론에 나오면 재판부나 국회 쪽의 신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변론에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 최종 변론에 출석하여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쪽 황정근 변호사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변론 종결 전에는 소추위원 쪽과 재판부는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증거조사 종료 후에는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이어 "피청구인이 신년 기자간담회나 인터넷 방송에서 선별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일방적인 진행이고 그 핵심이 빠져 있다고 답답해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신문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나올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의 신문이 가능하다"면서 국회 쪽의 손을 들어줬다. 역시 헌법재판소법 49조 2항을 언급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 쪽에 일침을 가했다.

"저희가 생각할 때 피청구인이 출석한다면, 재판부와 소추위원 쪽의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 피청구인이나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청구인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피청구인 쪽에 도움이 된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 여부를 묻자, 이중환 변호사는 "상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이 "지난번에도 상의한다고 했는데 꽤 시간이 흘렀다"라고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재판부 답변 내용을 확인한 후에 상의하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22일 16차 변론 전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출석하면, 재판부에서 정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도 양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 변론을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쪽의 입장에 대해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서원(최순실)씨의 22일 변론 증인 출석 여부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변론이 끝난 후 이중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느냐"라고 말했다. "왜 아직까지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 변호사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면서 브리핑룸을 빠져나갔다.

한편, 대통령 쪽이 요구한 심판정에서의 김수현 녹음 파일 재생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중복 증거"라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녹음 파일 재생도 이뤄지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 변론에서 녹음 파일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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