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영수 특검팀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보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인 오는 28일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의사실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구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 "이번에 청구한 부분만으로 영장 발부될 것이라 생각"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불발에 대한 짙은 아쉬움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주 이유를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서 찾았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내용을 놓고 법원이 특검과 다른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의혹 등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부분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이번에 청구한 부분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개인비리 등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기간이 연장된다면 해당 부분이 특검법 수사대상인지 검토한 후에 수사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상태라 새로운 보강 수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찾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상 보강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세월호 수사개입 등 일부 부분들은 추가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남은) 수사기간과 입증 난이도 등을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이 안 되면 남은 수사기간은 1주일인데 사실상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씨에 대해 일관되게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우 전 수석의 해명이 진실인지 여부도 가려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은 최씨를 모른다고 하고 주변에는 이와 상반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결과 발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느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명확하게 둘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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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 기각 우병우에 "보강수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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