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헌재 탄핵결정 8:0으로 인용 가능성 높다"

[팟짱 인터뷰 전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 2017.02.27 17:59수정 2017.02.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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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한상희 "헌재 탄핵결정 8:0으로 인용 가능성 높다" ⓒ 김혜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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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http://omn.kr/fj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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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래는 27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상대로 불출석 결정을 내렸고요. 이제 남은 것은 탄핵 심판 결정문과 선고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위협까지도 제기된 이런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극단화되고 흉포화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것은 아닌지 걱정마저 드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80일간 이어진 탄핵 심판 전 과정의 의미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를 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학자이자 건국대 법대 교수님이신 한상희 교수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디오로 모시다가 작년 1월부터 텔레비전 모드로 바꿔서 1년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금방 훅 갔어요. (웃음)
"제가 착각하는 바람에 비디오용 용모를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교수님 훌륭하신데요. 여러분 한상희 교수님입니다. 비디오에 강하시다는 점을 댓글로 좀 응원해주시고요. 카카오톡 3355 서비스 저희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다음TV팟 그리고 아프리카TV로도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8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제 80일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쥘 베른의 소설이 생각나더라고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아니고. 저희가 80일간의 헌법 항해를 한 겁니까? 그야말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릴 때마다 헌법 공부를 세게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탄핵 교육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교수님은 이제 헌법학자시니까 나름대로 80일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난 80일 동안 과거를 쫓아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87년 헌법 체제가 제대로 챙겨내지 못한 87년 민주항쟁이 있었을 때 시민들의 터져 나오는 정치적인 욕구들, 뭐 이런 것들을 정치에서 담아내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법 체제의 문제점들, 제왕적 대통령제라든지 또는 이것을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국회와 대통령 이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서로 분리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 이번의 탄핵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탄핵 사건은 지금 3번째죠. 상해 임시정부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정원에서 탄핵되었던 그 점이 하나 있었고요."

-아 상해 임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탄핵 됐습니까? (웃음)
"네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아 이게 최초의 사건이군요? 이게 몇 년입니까?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1930년대..."(1925년 3월 11일)

-탄핵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군요. 이승만 대통령도 탄핵된 대통령이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은 어떻게 보면 헌정사의 불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헌정사를 한 번 새롭게 쓰는 그래서 새로운 헌법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도약의 계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탄핵의 문제보다는 이런 탄핵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촛불, 촛불 집회에 나와서 수백만이 외치고, 노래하고, 즐기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던 것 저는 그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야 한 번 지나가는 사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더 나은 체제, 이게 나라냐고 얘기하면서 민주공화국을 꿈꾸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우리의 삶을 일궈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과정에 80일이 걸렸지만, 실제로 100일이 넘도록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담겨야 될 개혁 입법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과제들을 적시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과정이었다. 헌법학자로서 그 점을 훨씬 더 주목해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게 되는 주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주말마다 추운데 나와서 촛불을 밝혔다고 하지만 주중에도 일상의 과정 속에서 SNS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왔잖습니까? 저는 그 힘이 앞으로 엄청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국민들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최순실 씨가 의상실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걸 딱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고 나타나고, 그리고 돈도 그렇구요. 지금까지 차명폰 등 지금까지 드러난 온갖 국정 농단의 사례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할 수가 있냐' 인사자료, 보안기밀 이럴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4%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그다음부터 여론 조사 기관들이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현재까지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버티기 시작하면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보수단체들 특히 박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저런 단체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저쪽도 이른바 태극기로 상징되는 집회를 하면서 세력 집중, 총력 집중 이런 걸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으면 오히려 저런 국면은 없었을 텐데, 대통령이 버티면서 여론을 극단화하고 대립 구도를 만드는 그래서 싸우게 만드는 이런 상황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상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적 또는 사회적 히스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인정투쟁이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그 동안에 억눌려 왔던 것들을 분출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저런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시청 광장에 모이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종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척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박근혜라는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그런 기득권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나 의정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폭력적인 집회를 하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헌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라든지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자기들만 옳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짜 뉴스'같은 것들만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선동하고. 선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엄령 선포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협박성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력이 동원될 수도 있는 폭력, 언어폭력이죠. 거의 테러 수준인 그런 행위들은 과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누구를 위해 저렇게 행동하려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 도심이 피바다가 된다는 둥, 100만 명이 죽는다는 둥.
"북한 용어인데 피바다는."

-(웃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더 심각한 상황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특검 연장 거부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연장 안 합니까? 검사로 평생 살아온 분이 수사 중에 기간이 딱 중지되면...
"사실 연장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 특검법 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사가 미진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특검이 연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했거나 또는 공소 유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이건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결정할 때 고려할 유일한 두 가지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판단은 황교안 총리가 하기보다는 특검이 판단해서 황교안 총리에게 연장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법리적으로도 황교안 총리는 특검 연장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속 재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속 행위죠."

-근데 왜 이분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까?
"뭐 권한대행 시계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거 굉장히 열 받아 하셨더라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시계 좀 찍었기로서니. 그거 중고 나라에 나왔더라고요. (웃음)
"아니 권한대행이란 말이 직위가 아니거든요. 권한을 대행한다는 말이 동사형입니다. 명사가 아니고요. 주어가 되는 건 '국무총리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까지나 '국무총리'라고 적어야 하는 거죠."

-그럼 법을 오독한 겁니까?
"오독하다 못해 남용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검찰이 계속 이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이 그런 국민의 기대를 충족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7시간', '우병우와 관련된 검찰 내부의 비리 관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수사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사할 수 있는 조직적인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하고, 이런 게 제대로 수사되어서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고 그게 법의 이름으로 단죄가 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과 국가를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법이 국가의 뼈대라고 한다면 검찰을 그 뼈대를 유지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대안으로 만들어 낸 특검조차도 수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법조인 출신인 총리가 법과 정의 국가의 뼈대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무총리라는 분이 국가의 법률적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건데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저렇게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른바 합법적인....
"사실 합법의 수준을 거의 넘어섰죠. '집회의 자유'야 민주 사회에서 누구나 보장됩니다만, 그것도 사실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 통합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문제는 저렇게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구호들이 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헌법의 토대를 흔드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폭력적인 발언과 행동을 통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들도 막 때려요. 저희도 카메라 뺏기고, 마이크 뺏기고 막 이랬습니다.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전쟁터에서도 그러지 않잖아요? (웃음) 탄핵 기각 집회 취재하면 무법천지입니다.
"집회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겁난다는 그런..."

-맞아요. 동선 때문에 시청역에서 내려서 광화문 광장 쪽으로 걸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시청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니들 왜 여기 지나가. 여기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흡사 자유당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분위기에요. (웃음)
"해방되고 직후에 서북청년단 같은 청년들이 폭력을 행사하던 주축이었는데,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70년 만에 부활하였다."

-서북청년단 말씀해주시니까 이게 딱.
"사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큰 비극이었거든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잘살아 보자고 다짐해야 되는 시기에 좌우로 나뉘어 가지고 특히 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상대방을 내쳐버렸던, 경우에 따라서는 살상까지도 했잖습니까. 그런 바람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체되었습니까.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반공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같은 전대미문의 폭력적인 법들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반성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 시기에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거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혈 사태를 끊임없이 예고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살해하자는 글을 올리고, 물론 자수해서 끝났지만. 이런 발언들이 아무렇지 않게 제기되고 정치권이 오히려 그 상황을 부추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도면밀하게 판단해서 기민하게 상황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 입장을 정했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당사자인데.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가 나와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 사실 조사를 통해 다 입증된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봐야 재판부나 소추 위원 측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가 지금 계속 탄핵 반대 모임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기가 출석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절차나 결정을 정당화시켜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저는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단순히 제 추측입니다만, 본인은 여왕인데 여왕이 어떻게 평민의 법정에 출석하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여왕인데 감히 평민의... 설마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들어올 때는 일어서야 합니다. 법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거든요. 대통령도 헌법 밑에 있으니까요.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여왕이라고 하더라도 영국 법정에서는 기립해야 한다는 게 틀이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이 불통으로 일관했던 행동들이라든지 또는 세 번에 걸쳐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자기는 고고한, 어떻게 보면 특수한 신분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게 그대로 연장이 되어서 자기가 평민의 법 또는 평민의 법정에서 지탄이나 심문을 받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과거에 70년에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을 위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 분노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대법관 정도인 저런 사람들이 국가의 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이 법을 위헌 선언하느냐. 그래서 그 대법관들의 재임용을 거부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어서 제1차 사법 파동으로 이어지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행동들을 배워왔던 그런 박근혜라는 사람의 성품이라면 뭐 평민의 법정은 자기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추측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 중에 나와서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추 위원 측의 답변을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버버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키울 가능성.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세 번째 여왕이기 때문에 나는 평민의 법정에 설 수 없다.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한숨) 저희가 2012년에 여왕을 뽑았네요. 그런 거죠?
"그렇죠. 법정에 출석해서 답할 수 있는 능력을 별도로 하더라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게 있었으면 벌써 사실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의해서 제출되고 그걸 중심으로 다툼이 있고 했었겠죠. 지금 과정을 보면 거의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소추인 측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제가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출석 안 시키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탄핵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탄핵 반대 시위 같은 걸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흠집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두 가지죠. 헌재 절차나 결정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한편으로는 자기는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 계속 억울하다 엮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언론에 의해서 엮인 것 더하기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엮였다고 주장하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언론과 검찰이 문제였는데,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기각할지 인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극단화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헌재도 나를 엮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불복한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재심을 요청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심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기는 한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각하되기는 했습니다만 재심은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탄핵 심판도 재심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심하려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너무나 잘못되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되었다든지,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재심이 허용되거든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어떠한 요소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재심을 설령 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예컨대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대로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3월 초순이 되겠죠? 오늘 최종 변론을 하면 언제 결론이 나올까요?
"예상으로는 보통 목요일에 선고를 했으니까. 3월 9일 또는 늦어지면 10일 금요일쯤. 더 늦어져도 3월 13일까지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그때까지니까. 그때도 할 수가 있겠죠."

-3월 13일에서 4월 13일까지가 재심 기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재심 재기를 할까요?
"탄핵 결정이 나면 결정 즉시 대통령의 직위는 박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건 국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럼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청와대를 떠나서 왜 대통령의 집을 사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기 집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탄핵 심판이 만약에 3월 13일 오후 2시에 결정 났다. 그러면 3월 13일에 나가야 합니까?
"바로 나가야 하는데 짐도 싸고 해야 하니까 그 다음 날 나가도 괜찮겠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네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죠."

-국회에서는 특검 연장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안 내리면 내일로 특검 수사는 만료가 되는 거고, 국회 본회의가 3월 2일에 또 열립니다. 그러면 올라와 있는 법안을 직권상정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특검 연장이 안 되면 그냥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인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수순이기는 합니다만, 국회가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특검법을 제정할 수도 있죠. 그럼 서류가 특검에서 검찰로 갔다가 다시 특검으로 오는 번거로움이나 특검이 여태까지 했던 수사 자료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국회가 의지만 가지면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국정농단 사건들 그리고 세월호 문제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서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이 너무 잘해와서 떡도 보내고. 물론 김영란법 때문에 받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특검은 제가 보기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은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맨날 검찰 수사하면 기자나 국민들이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해야 하는데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네요.
"사실 특검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논리나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수사가 미진할 것이라는 논리 중의 하나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특검이나 검찰이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불리한 세력은 자유한국당 뿐이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들은 지지도를 다 합쳐봐야 1%도 안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1%는 넘습니다. 1%짜리들이 많아가지고. 한 열 명 되거든요. (웃음)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이나 특검에 의해 수사를 한다고 대선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를 위한 핑계거리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황교안 대행도 이 정도면 탄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탄핵 가능하죠."

-그런 주장은 오늘 아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저희 방송 출연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애시당초 특히 정치권에서 황교안 총리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 동안 해왔던 행적들을 봐도 비리 척결 등에 투철한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상 공범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오전 열 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특검 연장을 불허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는 비판 성명. 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판 성명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 안에서 보면 다섯 개 정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야당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헌재로 돌아와서 김평우 변호사가 요즘 계속 논란을 부추기고 계신데, 8인 재판은 위헌이다 그래서 9인 재판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8인 재판이 위헌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강일원 재판관이 김평우 변호사보고 한 얘기가 있죠. '헌법 재판 안 해보셨죠?' 그게 실감이 나요.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정문을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순간이라면 헌법 책 한 번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 책도 안 읽고 탄핵 심판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김평우 변호사가 사법 시험칠 때 유일하게 헌법 공부를 했을 텐데요. 그때 헌법 교과서는 얇았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책이었는데요. 8인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용환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다가 임명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1년 2개월 동안 8인 체제가 유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8인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심판이 있어서 결정을 했는데요. 5분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각하 결정을 할 때 8인 재판부 였다가 나머지 한 분, 김이수 재판관이 와서 9인 체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9인인데 8인 체제에 대해 얘기해서 뭐하냐고 각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네 명은 이런 경우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각하하지 말고 본안을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1년 2개월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가는 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김평우 변호사가 알지 못하는 건데요. 반대 의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잠시 비는 건 관계없다. 또 하나 설령 8인 체제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국회가 새 후임자를 뽑지 않았으니까 국회가 잘못한 것이지 8인 체제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결정 자체는 합헌이고 유효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국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정말 헌법 책 그 부분만 한 번 읽어보고, 판례만 한 번 찾아보면 해결되는 건데. 그걸 조사하지 않고 탄핵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가서 선동조로 이야기 하는 건 법률가로서의 지위에도 맞지 않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폭력적인 집회를 선동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분이 변호사협회 회장이었어요. 변협 회장을 하신 분이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재 후배들이 징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징계해야된다고 주장하는 쪽에 한 사람인데요.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지연 전략을 쓰거나 증거 의미를 달리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측이 특히 요즘 하는 걸 보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정치를. 헌재 안에 태극기를 들고 가고,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재판부를 비난하는 것은 그게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밖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법리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 안에서 일종의 정치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엎겠다는 발상인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건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몇 명과 어울려서 법조윤리 교과서를 썼는데요. 그분들과 비난 성명이라도 한 번 낼까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난 성명 한 번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웃음) 중요한 게 지난 80일 간의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들을 종합해 보면 왜 저분들이 저렇게 까지 할까. 무더기 증인 신청,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면 또 증인 신청,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정치인까지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또 호빠, 내연관계, 2000개가 넘는 고영태씨와 관계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보자.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도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사실 전 좀 창피했는데요. 호빠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큰 웃음) 아, 교수님 이번에 호빠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교수님 세속과 너무 거리가 먼.
"저는 처음에 호빵이라고 하는 줄. 사실 지연 전술이라는 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술이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이면에 그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탄핵 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자료나 사실 관계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의 단면이겠죠. 만약에 탄핵 사유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는 확신만 있었다면 지연 전략으로 갈 이유가 없죠. 소추 위원이나 재판부를 향해 탄핵 사유 자체를 공격하면 되거든요. 그런 증거도 없고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탄핵 사유가 거의 옳다보니까 유일한 전술 아니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 주심에 대한 기피 신청 이런 것도 한 번 해본 건가요?
"뭔 한 번 해본 거겠죠."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 박근혜 대통령 대표 변호사를 맡았을 때부터 전략적 접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을 끊임없이 약한 여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공인이 아닌 사인 측면으로 강화하려고 한 이런 측면도 있는 건가요?
"사실 대통령을 공인과 사인의 지위로 나누어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있는 곳 자체가 집무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은 24시간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헌법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 측면에서 동조를 보이는 탄핵 반대 집단들에게 정서적으로 호소하고 다시 또 선동할 빌미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식 때 8인 재판 체제에서 끝내야 한다. 안 그러면 결과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끔찍한 얘기일 수 있는데, 만약 7인 재판부가 되면 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법으로는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했으니까 마지노선인 거죠. 혹시 한 명이 사고가 나도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재판부 내부에서 의견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결심을 하게 되면 바로 평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헌법재판소 법에서는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임과 관계없이 계속 계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어도 7인 재판부가 아니라 8인 재판부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거죠."

-오늘 최종 변론을 하면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권성동 의장의 경우에는 한 시간이면 족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오늘 결정이 나면 내일부터 바로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변론이 종결되면 언제든지 평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평의라는 과정은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밝히고, 그 생각에 기초해서 결정문을 쓰는...
"네. 결정문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재판 연구관들의 초안의 기본적인 건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만들어져야 평의를 하더라도 자신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결정문 쓰는 게 아니라 8명의 재판부의 의견이 얼마나 빨리 모아지는가가 중요하겠죠."

-앞서서 의견의 분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를테면 8명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기자들은 전반적으로 진보·보수 경향으로 나눠보기도 하던데요. 이번 사건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 부패와 반부패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의견의 분포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예들을 모아보면 대충 인용과 기각 6대2 정도의 분포를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경우는 사실 관계가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이 반박하거나 뒤집어엎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탄핵 소추서에 적혀 있는 탄핵 사유 정도가 대통령이 탄핵 되고도 남을 만큼 잘못을 저질렀죠. 그렇게 본다면 물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법과 상식, 국민의 법감정에 기초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만장일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의 상식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8대0?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는 정파 간의 대립이 첨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때는 어땠습니까?
"사실 그때는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죠. 그때의 탄핵 심판은 정파간의 싸움이었거든요. 국민들이 압박하거나 의견을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민의 힘으로 탄핵 정국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에도 한 곳에서는 탄핵을 반대하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면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이 분란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원래 인종 분리 정책을 써왔잖습니까. 그러다가 1954년에 브라운 판결을 내리면서 인종 통합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게 미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얼 워런이라는 대법원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분리 정책을 찬성하는 대법관들의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당신들이 설령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결정이 분열되어 있으면 우리 사회도 따라서 분열한다. 미국의 통합이라는 헌법 정신이 바로 깨진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접어라'라고 해서 만장일치를 이뤄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통합 결정을 좀 해줘야겠군요.
"사실 보통 헌법재판관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동등자이거든요. 그런데 소장한테 기대되는 지도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춰서 어떤 결정의 내용 자체는 뒤집지 못하더라도 결정의 형식 같은 경우는 사회 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치 국론이 양쪽으로 분열한 것처럼 보수 언론이 쓰고 있지만 본질은 진보·보수 싸움이 아니거든요. 부패냐 반부패냐 정경유착을 그럼 계속 이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건데. 마치 이것을 이념 대결인양 색깔론 종북몰이 이렇게 가져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여기서 만약 6대2 식으로 갈리면 2의 분열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해주셨어요.
"6대2 이렇게 되면 소수의견을 쓸 것 아닙니까? 사실 소수의견에서 쓸 수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칫 여기서 잘못된 문장이라든지 잘못된 서술이 나오는 경우 그걸 탄핵 반대하는 시위 집회에 가는 사람들이 침소봉대해서 마치 큰 정전이나 되는 것처럼 확대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교수님 8대0으로 정리가 좀 돼서 더 이상 국론 분열 양상으로 대립이 극단화되고 누가 누구를 죽이려 하는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6대2가 아니라 8대0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쓰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주?
"보통 2주 정도 잡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기초는 다 잡혀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부분을 의견 조율하는 작업이 1주에서 2주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오늘 황교안 대행이 결국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죠. 10시 30분에 이규철 특검보가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검찰로 가져가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야무야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특검에 의한 기소 수사 가능성은 끝나 버린 거예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했던 특검 출석 안 한 겁니다. 다 어겼어요. 헌재도 출석 안했죠. 그러면 탄핵 심판밖에 남지 않은 건데, 탄핵 심판 결정을 아예 무위로 원인 무효로 만들기 위해 자진 하야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TK를 중심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아서 정치력 복원을 위해 노력할 거다. 그리고 검찰이 대선 국면으로 가면 어느 선이 될지 모르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거다. 그 사이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혐의 처리 등을 한다거나 해서 수사 종결을 해 버리면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받으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력을 결집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자진 하야론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진 하야를 하게 될 경우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 했는데요. 이미 실기한 것 같아요. 오늘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평의 과정만 남았거든요. 길어봐야 보름 정도인데요. 사퇴를 했을 때 사퇴가 확인이 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참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 문제가 엄청 많이 걸려있거든요.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어떠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통령이 무엇을 했어야 한다든지. 대통령은 민간인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제에는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전부 헌법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향후 지금과 같은 국정 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록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법제는 국회법에서는 탄핵 소추가 된 피소추인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접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임도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법에서는 탄핵 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이 파면당한 경우에는 각하를 해야하는데 각하를 하지 말고 기각을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기각을 한다는 건 본안에 대한 판단을 다 한다는 거죠. 뭘 잘못했는지를 전부 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미 파면 됐으니까 또 다시 파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기각하라. 이렇게 됐는데요. 전체 취지를 보자하면 탄핵 심판이 일단 제기가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사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파면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 게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우리 법의 정신에 따라 끝까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직무 범위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헌법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해서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한 번 정리하고 척결해야 될 필요성은 엄연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퇴를 하든 말든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대로 밀고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봐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퇴를 하든 말든 탄핵 심판 결정 과정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 그럼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그 결정은 유효하다고 봐야할 것 같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꼼수죠.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보려고 하는 건데.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절 하야설이 막 돌고 있거든요.
"사실 꼼수를 쓰려고 했으면 일찍 했어야죠.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또는 닉슨처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기 전에 사표를 낸다던지.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독일은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 하게 실정법으로 묶어뒀고요. 브라질도 초대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걸렸을 때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탄핵 심판을 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탄핵 결정이 나면 8년간 공직에 취임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5년간 공직에 취임하지 못합니다."

-아 5년 이후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사실 사퇴한 그대로 내버려두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국가원로자문회의 이런 데 자문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공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거든요. 이건 그 동안 탄핵을 그렇게 요구했던 국민들의 법감정 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테면 검찰로 권한을 넘겨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수많은 국정농단의 공동 정범, 이를테면 수괴라고 전직 법조인들이 표현을 하던데. 수괴가 법률 용어라면서요 교수님.
"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되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아마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우리 검찰이 그렇게 간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지연 전술을 써서 수사를 지체하는 정도로 갈 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무혐의 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사 과정을 통해 워낙 많은 사실 관계들이 들어났지 않습니까."

-3월 초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서 특검 연장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3월 1일 하루 쉬고 3월 2일 시작이니까요. 그 방안은 어떻습니까?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거나 천재지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과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을 때 보다는 지금이 더 국가 긴급 사태라고 봐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 80일째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헌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만큼 중차대한 비상사태가 존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특검 수사가 직접 연결이 되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 국면에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약 60분간 헌법재판소 80일 간의 변론 기일 쭉 정리를 해봤구요.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사실 만장일치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지도력 결여상태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날한시라도 빨리 결정이 내려져서 우리 헌정 질서를 그나마 안정된 체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탄핵 결정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새로 뽑히는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안정된 체제가 될 거거든요. 현재 우리 국가가 쳐해 있는 경제적인 또는 국제정치적인 사안들을 감안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한상희 교수님 말씀을 헌법재판소가 잘 경청하셔서... 지난 주말에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백만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웃음) 개학 준비로 인해서 지난 토요일 집회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다시 또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번 삼일절 집회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기미년처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기미년 3월 1일 혁명이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우리의 나라를 만들었잖습니까? 이번 3월 1일도 아마 새로운 우리의 국가,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그런 집회가 될 거 같아요."

-네. 다시 기미년 3월 1일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우내 장터는 아니지만 광화문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국민적 주권자로서의 도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한상희 #장윤선 #기미년 혁명 #탄핵 만장일치 #탄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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