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규탄대회 연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탄핵소추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황교안 탄핵'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상호 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모여 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것에 대한 책임을 '탄핵'으로 묻기로 한 것이다.
국무총리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석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야3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66석이므로 황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숫자는 일단 모아진 셈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소추 여부를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현재 남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3월 2일뿐이다. 만약 야3당이 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세균 의장이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해도, 3월 3일과 4일에 표결을 실시할 수 있는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안은 자동 폐기 처리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해 본회의 일정을 잡을 경우 황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 야당이 한국당에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행의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황교안 탄핵' 손 뗀 바른정당 "사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