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엘시티 비리 허남식 영장 재청구해야"

법원 "구속 사유 없다" 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여부 고심

등록 2017.02.28 15:54수정 2017.02.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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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정민규

법원이 엘시티 비리 혐의로 넘겨진 허남식 전 시장(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왕해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검은 앞서 이미 구속된 고교 동창 이 아무개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뇌물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허 전 시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엘시티에 제공된 각종 특혜가 이 돈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허 전 시장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맞섰고, 법원도 일단은 허 전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는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고, 재청구를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허남식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판단이 여전히 부산시민의 뜻과 정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엘시티 사태의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몸통이 어디이고, 가장 큰 핵심 고리가 어디인지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은 오늘 허남식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허남식에 대한 보강수사를 더 철저히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사태와 관련된 언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또한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산은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과 금융기관만이 살아남는 왜곡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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