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 첫 토론회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최성 고양시장(왼쪽부터)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합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정관용씨.
국회사진취재단
<오마이팩트> 확인 결과 문 후보가 대기업 준조세 16조 원을 모두 없애려 한다는 이 후보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었다. 문 후보가 자발적 기부금을 문제삼으면서 법안 이름을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이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대기업 준조세 전체 금액인 16조4천억 원을 거론해 확대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법정 부담금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장의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이날 논쟁도 두 사람이 준조세 개념과 폐지 범위를 서로 달리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 '준조세'란 조세는 아니지만 기업이 세금처럼 내는 돈으로, 사회보험료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 개발 지역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각종 법정 부담금, 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포괄한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지난해 '기업 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대기업이 부담한 준조세가 16조 4000억 원이고, 비자발적 기부금은 1조 303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 가운데 그동안 정경유착 수단으로 악용돼온 비자발적 기부금을 주로 문제삼았다. 문 후보는 이날 "준조세 16조 원도 그 정도로 금액이 많다고 얘기한 것이고, 법상 근거가 없는, 권력의 힘으로 강요해 받아내는 걸 말한 것"이라고 법정 부담금과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문 후보도 "법정부담금이 국회 예산 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되짚어야 할 부분"이라며 일부 법정부담금을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그동안 전경련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요구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는 문 후보가 법정부담금 15조 원까지 포함한 16조4천억 원을 언급한 점을 들어 대기업 요구대로 합법적인 준조세까지 모두 없애려 한다고 확대 해석했다.
다만 이 후보는 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르 기부금 얘기라고? 그런 건 원래부터 금지라 폐지 법률이 필요하지 않고, 16조 4천억 원 중 1조 3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제안 취지를 받아들이더라도 '준조세 금지법'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후보 지적대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부금이 아닌 뇌물로 본다면, 금지법은 따로 필요없다.
[대선기획취재팀]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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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재벌 준조세' 16조 원 없애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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