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은 이선애 변호사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사회 전반에 넓은 시야 가져"... 청문회는 1달 이상 걸릴 듯

등록 2017.03.06 16:59수정 2017.03.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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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대법원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를 지명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이 내정자는 1989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판사로 재직했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도 일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그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그가 인권위에서 다양한 인권정책 분야와 각종 인권 침해 사안 관련 결정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내정자는 ▲ 대학 수시입학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대학원에서 휴학할 경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권고 결정 등에 참여했다. 또 변호사로선 위법적으로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끌어내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며 "이 내정자는 다양한 직역을 거쳐 사회활동에 참여, 사회 전반에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고 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면 여성 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는 점까지 고려해 이 내정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국회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한동안 7인 체제로 돌아간다. 후임 소장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 가운데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이어받는다.
#이정미 #이선애 #헌법재판소 #헌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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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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