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을 누가 하는지 말도 안하고 ‘국가적 위기’ 강조한 KBS(3/8)
민주언론시민연합
2. '불복 외친 것은 박 대통령 측', KBS의 거짓말 짚어준 JTBC KBS는 탄핵 찬반 양측 여론 모두가 불복을 주장하고 있으니 국가적 위기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헌재 결정 불복'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반복해서 외쳤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과 '친박 단체'들입니다. 마침 JTBC가 같은 날 잘 반박을 해놨습니다. JTBC <'불복 프레임' 그 시작은…>(3/8 http://bit.ly/2mXsqPc)는 "대통령 측과 친박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불복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 시작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규재TV 인터뷰를 지목했습니다.
서복현 기자는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의 박 대통령 단독 인터뷰에서 정규재 씨가 "재판 절차는 공정하다, 아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라고 묻고 박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라고 답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비난도 샀는데 수용하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고 심판의 공정성만 언급"했다고 설명했고 "이후 대리인단은 헌재가 불공정하고 그러니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로는 지난달 25일 친박 집회에서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라고 외치는 김평우 변호사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JTBC 톱보도인 <파면이냐 복귀냐 '탄핵심판의 날' 확정>(3/8 http://bit.ly/2lXMhIW) 역시 "심지어 오늘도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 일부는 9명의 재판관을 채울 때까지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수학적 법치주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만들어 헌재를 비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3/8 http://bit.ly/2m4Si7r)의 경우 아예 '친박 진영'의 "불복 논리"를 ① "법 위반이 확정된 뒤 탄핵해야 한다" ② "제대로 된 증거조사가 없었습니다. 신문기사와 공소장만 가지고 의결이 됐고 법사위에서 증거조사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 ③ "무능만으로 탄핵될 수 없다"로 정리해서 오히려 이 주장들이 모두 헌법 위반임을 구체적으로 따져줬습니다.
이렇듯 꾸준히 '불복'을 외쳤던 것은 분명 박근혜 대통령 쪽인데 KBS는 어째서 '양쪽 다 불복하니 위기가 올 것'이라 보도했을까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지레 겁을 먹고 일단 헌재가 결론을 내리면 위기가 올 것이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던 건 아닐까요?
3. 유일하게 '재심 가능성' 언급한 MBC,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유독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이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 편을 들어왔는데요. MBC는 아예 '탄핵심판 재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MBC <6명 이상일 때 '인용'…재심 없는 '단심제'>(3/8 http://bit.ly/2ndIZSQ)는 보도 제목과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헌재 선고는 즉시 효력, 재심 없는 단심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포트 말미에 MBC가 진정 하고 싶은 말을 끼워 넣은 인상이 강합니다. 김성민 기자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설명해주더니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은 사실상 단심제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단심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상합니다. 김 기자는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보도를 끝냈습니다. 스스로도 단심제임을 강조해놓고 보도 막바지에 '재심 가능성'의 여지를 강하게 남긴 겁니다.
이날 MBC를 제외한 6개사 모두 '재심 없는 단심제, 선고 즉시 효력'만 보도했을 뿐, MBC처럼 재심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KBS도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고 재심 절차를 밟을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C가 내세운 '재심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적 의미의 중대성, 재심절차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파장 등 여러가지 면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번 사건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MBC는 오히려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을 내세워 재심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고영태 녹음파일'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인데 헌재에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MBC는 국정농단 사태를 고영태가 기획했다는 '고영태 녹음파일'의 경우 지난 2월에만 13건을 보도하며 최전선을 자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이 바뀌지 않고 헌재도 최종 선고일까지 발표하자 MBC는 '일각'이라는 정체불명의 출처를 주어로 하여 '원론적으로는 재심이 가능하다'라는 보도를 낸 겁니다. 혹시 '아직 고영태 녹음파일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으니 재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4. "대기업 출연금 뇌물죄 적용 불가"라는 MBC vs. "언제든 뇌물죄 적용할 수 있다"는 JTBCMBC의 왜곡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MBC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대기업 등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MBC <특검과 다른 검찰…"뇌물죄 적용 힘들다">(3/8 http://bit.ly/2mig15c)는 이미 제목에서 "뇌물죄 적용 힘들다"고 단언했습니다. 배현진 앵커는 "검찰은 또 특검의 시각과는 달리, 재단 출연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힘들다고 본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했"다고 말했고 김태윤 기자는 "지난해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두고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는 검찰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