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학생과 학부모 50여 명은 지난 2월 27일 오전 학교 정문을 앞에 두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1시간 가량 침묵시위를 벌였다.
조정훈
하나 남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문명고가 국정교과서 배포일 판단을 기간제교사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과 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사장과 교장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기간제교사에게 책임 미루기"
13일 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국정교과서는 언제 1학년 학생들에게 나눠주느냐'는 물음에 "(기간제)교사가 판단해 배부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에서다.
이 학교는 이날 역사 기간제교사로 학원강사를 역임한 A씨(48)를 뽑았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A씨의 첫 출근일과 관련 김 교장은 '이번 주 16일쯤부터 시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밝혔다. 출근이 늦어지는 까닭에 대해 김 교장은 "임용서류 등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간제교사에게 국정교과서 배포일 판단을 맡기려는 방침과 관련, 연구학교에 반대하는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재단과 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에게 첨예한 대립양상을 띠고 있는 국정교과서 배포일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면서 "이사장과 교장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장은 '무책하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문명고는 '일사부재의 원칙'(한 회기 내 복수 투표 불가능) 위반 의혹에 휩싸인 학교운영위(학운위) 상세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경북교육청은 "문명고에 회의록 전문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일 국회에 보냈다.
학운위 회의록 국회보고도 불응한 문명고... 왜?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문명고가 상세 회의록을 보고하지 않아 우리도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교육부에 연구학교를 추천했다"면서 "문명고로부터 '상세 회의록을 학운위 결정에 따라 보내지 못하겠다'는 답변과 '회의 녹취록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학운위원에 따르면 이 학교 행정실 학운위 담당자는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녹취 자료 또한 문명고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 달 14일 연 학운위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에 대한 토론 뒤 '찬성 동의서'를 적는 방식의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운위원 두 명의 사인만 받았다. 찬성자는 이 학교 교장과 학운위장이었다. 7명은 반대한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이 학교 학운위장과 교장은 30분간 정회한 뒤 재 표결을 진행해 찬반 5대 4를 이끌어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문제는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0일쯤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명고가 법원의 상세 회의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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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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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문명고 "기간제 교사가 국정교과서 배포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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