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에서 대기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성호
[최종신: 30일 오후 9시 20분]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결론뿐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한 영장심사는 오후 7시 11분 끝났고 박 전 대통령은 7시 29분 서울중앙지법 4번 법정 출구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출석 당시처럼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포토라인 앞쪽으로 온 박 전 대통령에게 취재진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 억울한 부분 충분히 소명하셨냐 ▲ 국민에게 어떤 점이 송구하냐 ▲ 뇌물혐의를 부인하냐 등이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오전에 기자들이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지금까지 검찰 출석 때말고는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파면당하긴 했지만 아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떠날 당시 경호차량과 함께 이동했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마친 지금, 그는 구속될지도 모르는 피의자 신분이기에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강부영 판사가 정한 유치장소,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 이때 그의 옆에는 오전과 달리 검찰수사관이 함께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청사 10층 조사실에 유치한 채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그는 자택으로 돌아가지만, 영장을 발부하면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그를 수감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둬야 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야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4신: 30일 오후 7시 2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7시간 25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7시 11분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끝났다고 알렸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심리는 점심 식사시간(오후 1시 6분~2시 7분)과 중간에 한 차례 더 휴정(오후 4시 20분~4시 35분)이 있었다. 심문시간 자체도 그렇지만 전체 걸린 시간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록을 훌쩍 넘긴 셈이다. 이 부회장은 심문만 7시간 10분가량이었고 휴정시간은 20분이었다.
[3신: 30일 오후 7시 4분]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아직 그는 최후 진술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심리는 오후 6시 40분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점심 식사시간(오후 1시 6분~2시 7분)과 중간에 한 차례 더 휴정(오후 4시 20분~4시 35분)이 있던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6시간 54분째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심문시간이 7시간 10분가량에 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록은 곧 깨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길어지면서 한때 대기하는 구급차가 교대하는 상황을 취재진이 오인,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빚어졌다. 청와대 경호팀도 기자들이 분주해지자 당황해 움직이기도 했다. 이들은 여전히 다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2신: 30일 오후 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