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얼굴을 닦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아래 '기간제법').
대법원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데다가,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 대상 근로자를 '사법(私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대법원은 기간제법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들의 비교 대상은 해당 공무원 조직의 공무원들이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을 비교 대상인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교사 문제, 인사혁신처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