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두 '주역'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최순실(왼쪽)씨.
오마이뉴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인 점도 이송 사유 중 하나다. 뇌물사건 등에 함께 얽힌 두 사람이 같은 구치소에 있으면 내부에서 마주치거나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 게다가 서울구치소는 여성용 접견실이 3개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각자 다른 접견실을 사용한다고 해도 마주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수용자 이감은 해당 구치소나 법원, 검찰 등이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해 이뤄지며 하루나 이틀 안에 이뤄진다. 오후 6시 현재 법무부는 최씨의 이송을 승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의 요청 및 효과적인 수용관리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일(6일) 오전 중에 남부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수감 중이다. 하지만 구치소는 남녀 사동이 나뉘어 있어 최씨가 이들과 만날 수는 없다.
한편 검찰은 6일에도 다시 한번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검찰은 4일에 이어 연달아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몸 상태 때문이지 않나 싶다"며 "조사받을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박 전 대통령 쪽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보조검사가 실시한다.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조사는 6일에도 계속... 태도 변화 없는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