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원 보궐선거, 사실상 무산

대법원, 7일 한상국 시의원 상고 기각... "대법원으로부터 통지 못 받아"

등록 2017.04.08 16:30수정 2017.04.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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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상국 원주시의원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한 의원의 후임을 선출할 보궐선거가 사실상 실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7일,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상국 원주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인해 한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원주시의회로부터 궐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궐원통보가 4월 9일 일요일까지 와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호빈(원주시 라) 원주시의회의장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온 공문을 첨부해서 (선관위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류인출(원주시 마) 원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또한 "대법원의 공문을 받고 통보를 하는 게 원칙이라 대법원에서 통보가 오기 전에 선관위에 궐원 통보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를 밝혔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4월 9일까지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4월 9일까지 대법원에서 원주시의회에 공문을 보내도록 할 방법이 없어, 원주시의회 바선거구 재보궐선거 실시는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파면당해 치러지는 5월 9일 대선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시의회 구로구 제3선거구, 하남시의회 가선거구, 전주시의회 마선거구, 창녕군의회 가선거구 등이다.


순천시의회 나선거구에서도 정 모 의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으나, 4월 12일에 재보궐선거(2016년 6월 해당 선거구 시의원이 사망함)를 치르는 지역인 점, 정당·유관기관·주민들의 의견도 재보궐선거 미실시로 모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01조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순천 선관위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경우 정당·유관기관·주민들이 재보궐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지사 본인이 재보궐선서 실시를 거부하고 4월 9일 밤늦게 사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궐원통보가 4월 9일 자정까지 이뤄질지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보궐선거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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