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참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소송 당해

정영훈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3000만 100원 소장 접수

등록 2017.04.10 14:59수정 2017.04.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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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0일 창원지방법원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상대로 '참정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0일 창원지방법원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상대로 '참정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윤성효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를 상대로 '참정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 위원장은 1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금액은 3000만 100원이다.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형사 고발을 당한 홍 후보가 이번에 민사소송까지 당한 것이다.

홍 후보는 9일 오후 11시 57분경 경남도의회에 경남지사 사직서를 냈다.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과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는 즉시 선관위에 '도지사 궐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경남선관위는 9일 자정까지 '도지사 궐위 사실 통보'가 있으면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이에 야권은 홍 후보 때문에 참정권이 침해 당했다고 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소장에서 "도지사직 사퇴통지는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경남도가 경남도의회와 경남도선관위에 통지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다"며 "사임통지서를 선관위에 통지를 하지 않아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무산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는 340만 경남도민의 참정권과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원고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원고(정영훈)는 피고(홍준표)에게 금 3000만 1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고 했다.

정영훈 위원장은 이날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일 밤 헌법이 무너지고 도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짓밟히는 참담한 역사의 현장을 보았다"며 "'박근혜최순실'의 경우 숨어서 헌정을 농단했다면 홍준표 전 지사는 공개적으로 제2의 헌정유린사태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무덤을 팠다면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관을 짠 격"이라며 "홍준표 전 지사의 헌법파괴식 꼼수사태로 도민의 참정권은 짓밟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해 홍 지사의 사퇴 행위가 위헌하고 위법하다고 보고 대통령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영훈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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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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